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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93년생 5월 28일 이후출생 티켓구매불가
변경안
93년생 모두 티켓구매가능
그동안 법률적 검토로 보류되어져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던 월일제한이
티켓몬스터와 티켓오픈 준비중 법률상담을 통해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티켓은 93년생분들이라면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설명
199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2.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주류(술) 및 담배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1.주류(술) 및 담배 판매 관련,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및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동 법률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3년 출생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2.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주류(술) 및 담배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